헌재 심판을 기다리게 된 통진당 운명
헌재 심판을 기다리게 된 통진당 운명
  • 신아일보
  • 승인 2013.11.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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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의 착생 성장은 한국의 불행이고
그 책임은 여야 정치권에 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 정당이라는 법리 해석을 마치고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안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곧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됐다. 이 안건은 국무 위원들에 사전 통보없이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 처리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정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제소된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정당에 투표를 하도록 방치한 제도권 정치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됐다.
제도권 정치권이 위헌정당의 착생과 성장을 도와 주었다는 비난과 추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정치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반발과 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판을 새로 짠다는 각오로 통진당 사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통진당 사태는 법대로만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할 경우 여타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정당 설립의 근거가 된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실 통진당의 위헌 판단 청구는 늦은 감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거 설립된 정당이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시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경의를 생략이 아니라 없앴다는 것은 일찍이 제재를 받았어야 했다.
변칙적인 국민의례 그 자체만으로도 헌재 제소 감이었다. 국민들의 울분이 극심한데도 정치권이 방기했다는 것은 지탄 받을 일이다. 이러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민주 국가에서 진보세력의 제도화는 필요하고 국가 또한 이의 착생을 위해 지원해야 된다. 이는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거슬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긴장을 조장하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분단국이 아니라면 극단적인 진보인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진보 그룹은 진열을 다시 가다듬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흠이 가는 정강정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선출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다시는 종북세력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정치권에 진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진보세력은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 기존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직시하여 국민의 대 정치권 불신이 팽배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