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금탈루는 反사회적 범죄다
고소득자 세금탈루는 反사회적 범죄다
  • 신아일보
  • 승인 2013.10.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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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으면 세금있다’는 원칙 세워져야
탈세행위 막기 위한 처벌부터 대폭 강화

국세청은 최근 금괴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들은 골드바나 호화 별장을 사들이는 등 음성적인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뿐 아니라 고급수입악기 전문 판매상이나 화가 등도 포함돼 있다.
한 수입악기 판매상은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치 않았다. 그는 이런 식으로 현금을 모은 후 골드바로 교환해 은닉했다. 화가 B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별장을 구입했다.
또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나 한방성형 전문 병원의 의사들도 있었다. 이들에게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 급증 등의 현상들이 탈루 소득 은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소득자 세금 탈루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세청은 지난 8년간 자영업자는 4396명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4088억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이들이 탈루한 소득은 1인당 평균 12억원이 넘는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2800억원을 추징했다.
‘번만큼 세금을 낸다’는 자세가 돼야 하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들 일수록 고액 탈루자가 유독 많다.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 거래를 많이 이용했다. 세원노출을 꺼려 아예 5만원권 현금과 골드바 등을 금고에 보관했다.
근로자 등 소득이 노출된 곳만 때려잡아서는 경기를 되려 위축시키고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세금 탈루 행위는 조세정의에도 어긋나지만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국가재정 악화 등을 야기시킨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국세청이 매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가려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세금을 추징하고 죄질이 나쁘면 고발까지 하고 있으나 세금 탈루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0.1%정도로 너무 적다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세무조사 실시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탈세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재산이 다 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돼 신세를 망친다는 인식이 들 정도가 돼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탈루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민생침해사범이다. 처벌 기준을 높이고 엄하게 다스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는 지하로 숨은 돈을 찾아내 2017년까지 27조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해 복지공약 실천에 쓸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만 막아도 수조원을 보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