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불안’검역체계 보강해야
‘방사능 불안’검역체계 보강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3.09.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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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 유통 철저히 막고
투명하고 선제적 대응대책 필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수산물 ‘방사능 공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방사능 공포’로 시장과 횟집등을 찾는 발길이 줄어드는 등 국내 수산업과 음식점들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관료들이 직접 수산시장을 찾아 활어회를 시식하며 막연한 공포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신속,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불안감을 키웠다.
정부의 이번 일본 수산물의 수입제한 확대 조치는 방사능 오염 식품에 노출될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에 떠밀려 수용한 뒷북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해도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산 농산물의 경우 13개 현 26개 품목, 수산물의 경우 8개 현 50개 품목에 대해 지난 2011년 3월부터 수입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가 수입을 정지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출하를 제한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정지한 것이다. 중국은 일본 10개 현, 대만은 5개 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방사능 허용치에 기반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책을 세운 것도 문제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일본산 수입식품 6만6857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인 100㏃/㎏을 넘긴 사례는 없었고, 수산물 131건에서는 2∼5㏃/㎏ 수준의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이외에도 명태와 고등어, 가자미 등 태평양산 수산물 6종에 대해 726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국내산 수산물 14종에 대해서는 755건, 명태 등 원양 수산물은 283건을 검사해 모두 적합 판정을 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허용치는 세슘은 1kg당 370베크렐, 요오드는 1kg당 300베크렐이다.
방사성 기준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토론회에서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미국은 방사능 허용치가 1㎏당 1200베크렐로 한국보다 높지만, 이는 안전하다는 기준이 아니라 단순한 관리 기준에 불과하다”며 “의학적으로 방사능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치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체에 방사능이 계속 누적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전문가들은 “방사선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 적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은 없으며 기준치를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 둔갑 유통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산 수산물도 일본산과 똑같은 방사능 검사기준을 적용해,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지만 검역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정확하게 걸러낼지는 미지수다. 인력과 장비의 확충등 검역체계를 보강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 등에서는 반값에 파는 행사 등에 나섰으나 수산물 소비가 살아나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이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일본 방사능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사능 공포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하고 선제적 대응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