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대의기관으로서 위상 갖추길 바라며…
풀뿌리 대의기관으로서 위상 갖추길 바라며…
  • 권성우 기자
  • 승인 2013.09.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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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진위여부를 떠나 각종 음해성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익명으로 이뤄지는 인신공격과 음해성 시중 루머의 배포를 막기위한 기성 제도적 장치보다 좀 더 강력한 화력의 법규마련도 절실하다.
무릇 선거는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다.
그러다 보니, 선출직공무원들의 각종 추태가 풍설로 회자(膾炙)되거나 전언해 들은것들이 사실관계 확인없는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마이뉴스’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달서구의회 A의장이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동료의원인 B의원이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후 여성 공무원을 껴안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B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A의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A의장은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은게 아니라 이날 식사자리에 함께한 여성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B의원은 “현재 성서경찰서에 고소를 해둔 상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까지 등장한걸 보면 ‘이놈! 어디 한번 걸리면 보자’는 의회 성원(成員)간의 정적 제거 논리에 함몰돼 있는 듯한 양상을 띤다.
자칫 집행부의 견제를 맡은 의회가 진흙탕 싸움장으로 변질돼 당리당략과 반목으로 존재감없는 풀뿌리 자치 대의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2년째, 옛날 계산으로 치면 강산이 두 번 변한 세월이다.
지방의회가 처음 출발할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공복이 되겠다는 뜻이다.
그러던 것이 2006년 7월부터 의정비란 명목으로 지방의원 1인당 5000만원 안팎의 세금이 지급되고 있다. 유급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 제도적 취지에는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품위, 역량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마련이라는 숨은 함의(含意)가 깔려 있다.
뗑깡이나 몽니를 잘부려서(?) 마련해준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의원 각자에게 유급보좌관을 두겠다는 시점에 봉착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가 폭언과 욕설이 오가고, 구성원간의 인신공격과 인상비평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하다.
제발, 추석도 얼마남지 않은 지금 의원 상호간의 비방과 성토로 흠집내기식 비생산적 스트레스보다 민초(民草)들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내고 달랠 혜안과 대안마련에 골몰하고 몰두하는 발전적 스트레스를 받는 자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