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무시하는 오산시
‘법(法)’무시하는 오산시
  • 강송수 기자
  • 승인 2013.09.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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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흔히 ‘동상이몽(同床異夢)이란 표현을 쓴다.
다시 말해 겉으론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 각기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비유적으로 같은 입장(立場), 일이지만 목표가 저마다 다름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오산시 ‘농정’을 두고 ‘동상이몽’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듯하다.
이유인즉, 농정업무를 펼치는 해당 부서가 오산시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조례)이라는 점 때문에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 농림공원과 해당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탓이 크다.
“관련 조례의 경우 (농림공원과)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시 농림공원과 측은 의원 발의 사업에 대해 ‘시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실제로 시 농림공원과는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과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등의 조례가 공포된 지 일 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도 추진조차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기에 때가 되면 하겠다’는 것이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언제든 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각각의 입장을 표현했다.
정말 ‘법 따로, 행정 따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것은 시 농림공원과의 입장 표명이다. 당시 법안이 만들어 질 때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현실성 없다고 사업을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례를 제정해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함에서 나온 것은 결과처럼 비춰진다.
어느 법안이든 ‘공포한 날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문구가 명백히 게시돼 있다. 그럼에도 시가 일 년이 넘도록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심산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분명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이제라도 ‘동상이몽’을 꿈꿔 온 오산시 농정업무에 대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단죄가 가해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