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범죄, 개별처우 필요
정신지체장애인 범죄, 개별처우 필요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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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덕 오 목포보호관찰지소 책임관
인지능력이 낮은 지적(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되어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이와는 다르게 이들이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며 순간의 감정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하고 또한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우나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보통 지적장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바라보면, 초발비행이 발생했을 경우 이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행위가 계속하여 반복될 경우에 벌금이나 실형 등을 선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지능력이 낮은 이들에게는 부과된 벌금은 그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하며, 또한 반복된 행동에 대해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고착화된 이들의 범죄행동을 개선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선 재발방지와 사회적응을 위한 성숙도를 높인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초발비행의 경우부터 스스로의 행동이 옳지 못한 것임을 지각하도록 부단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행동수정치료, 직업적응훈련 등을 병행하여 이들의 태도나 행동을 개선시키거나 수정하는 개별처우를 한다면 재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