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하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아동 보호하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6.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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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병 진 / 전남 여수경찰서
실종된 아동을 조속히 찾아내어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 시행 이후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된 실종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은 발견되어 대부분 보호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아동과 장애인은 아직도 장기실종 상태에 있어 실종 가족들이 하루하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누구든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혹시 잘못된 판단으로 보호자 몰래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신고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신고대상은 실종아동 등으로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복지법 상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그 외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이다.
이번 기간동안 신고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은 모두가 내 자녀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고하여 실종아동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