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휴가철 음주운전 안돼요
‘공공의 적’휴가철 음주운전 안돼요
  • 김 국 진 /경북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 승인 2013.08.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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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경찰은 8월 달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또한 휴양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소는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3시간 동안 전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일제 특별단속 결과 1000여명이 단속이 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하루 평균 단속인원인 700여명보다 많아 여전히 음주운전자가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의 예방과 처벌에 노력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1년도에 음주운전에도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시행 중에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속 처리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됐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설마 내가 단속을 당할까”라는 무사안일주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음주교통사고는 1990년에는 7300여건에서 작년에는 2만9000건으로 무려 4배가 증가했고 전체교통사고의 13%를 차지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매년 800여명이 사망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 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공공의 적이므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 감시망 구축을 통해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
여름 휴가철 덜뜬 기분과 흥겨운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