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안정은 전면적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정 안정은 전면적 세제개편으로
  • 신아일보
  • 승인 2013.08.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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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부양책으로 거덜난 지방재정
땜질식 교부금 보전으로는 해결 못한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부동산 거래세 인하로 지방정부는 세수 부족이라는 몸살을 앓아 왔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를 오는 9월부터는 현행 2%를 1%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겨 거래세 세수가 부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거래세를 반으로까지 인하한다고 해서 부동산 수요자들이 매입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세가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는 세수 부족으로 하던 사업도 접어야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의 급감으로 경기도는 5000만원을 감액하는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방을 배려치 않는 조세 정책으로 지방정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세제의 전면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합리화 정책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경발연은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수원인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하여 지방재정을 파탄 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된다고 주장했다.
경발연 송상훈 연구원은 취득세 항구적 인하 추진은 지방재정 안정성을 크게 위협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공동세화를 통해 국가-광역-기초단체에 배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발연 송상훈 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는 총세수의 13%를 차지하는 30조원이 징수됐다. 이 중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거래세는 총 21조원으로 부동산세의 70%를 차지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총 8조60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들 부동산세는 귀속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해 수시로 개편돼왔고,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불러왔다.
정부는 최근 종료된 취득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가 회복되지 않아 취득세율의 항구적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는 지방세수의 심각한 감소를 야기하지만 이에 대한 국세이양, 지방세 세율인상, 지방세 신세목 도입 등 보전대책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송상훈 연구위원이 제안 했드시 취득세 개편은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과 함께 지방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국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원으로 이원화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세원으로 해야 된다.
특히 소비세 중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유흥음식세, 입장세 등 지역성이 강한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에서 분리해 지방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빈약한 상태로는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