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또 해야 하나
교육감선거 또 해야 하나
  • 조 휘 갑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 승인 2013.08.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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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1년도 안 남았다. 교육감 직접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직선제 방식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교육감선거로 교육이 정치이념에 빠져 교육계의 분열과 갈등이 과열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뇌물 수수나 인사 비리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당선이 무효화되고, 감옥 가고,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교육감이 9명이나 된다. 2007년과 2010년에 후회하고도 자칫 내년에도 되풀이될까 걱정된다. 어영부영하다가 또 선거일이 된다. 직선제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
선거를 하면 교육이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사항이다. 이에 따라 법률로 교육감후보 자격을 비정당원으로 못 박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고려해 교육 경력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선거는 속성상 정치적 중립성과는 상극관계이고 전문성 도덕성과는 거리가 멀다. 선거 때마다 교육감후보들이 각 정당의 대리전을 벌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선거제로 인해 헌법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하기에 부적합하다. 교육감후보자가 방대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자면 많은 조직과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선거비용으로 경기도나 서울은 5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어느 교육자가 감당할 수 있겠나. 선거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는 제도다. 이 빚을 갚고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자리 하나라도 챙겨 주려다 보니 금품 수수나 인사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 오죽하면 ‘직선제 교육감은 전과자로 가는 길’이라고 했겠나.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선출할 명분이 부족하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고 처음 실시된 2007년 선거는 투표율이 경기도 12.3% 부산 15.3% 서울 15.5% 충남 17.2% 대전 15.3% 등이었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은 것은 후보자의 인지도가 극히 낮은 데다 교육감을 왜 주민이 선출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연방제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의 교육 목표와 시도의 교육 목표가 달라서는 안 된다.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한다. 교육감은 재정 자주권이 없으므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약을 독자적으로 내세울 형편도 못 된다. 교육감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 빈약하니 선거로 선출할 명분도 부족하다.
교육감선거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에 걸림돌이다. 교육문제는 시도는 교육감 소관이고, 시군구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장 소관으로 돼있다. 따라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책임도 권한도 없는 교육 문제에 적극 나설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방과후 교육, 학교 폭력 대책 수립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외돼 있다는 것은 교육자치가 원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교육 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지방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문제에 대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해 교육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 선결돼야 한다. 교육감 직접선거는 통합을 더 어렵게 한다.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의 일환이다. 이제 지방자치도 정착되고 있다.
법 개정에는 다음 두 가지가 반영돼야 한다. 첫째, 교육감 직선제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감이 교육 문제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풀어 나가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교육감 선출에 지자체장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후보들은 지금도 물밑에서 선거를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지지율 3~4%에 불과한 후보자도 자신은 당선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 동안 들인 노력과 돈이 아까워 중도 포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해와 얽히면 여야, 그리고 후보자 누구도 선거를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이 글은 선진사회 만들기 길라잡이'선사연'의 홈페이지(www.sunsayeon.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