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대 ‘국제결혼’ 이래서야
다문화시대 ‘국제결혼’ 이래서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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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7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 접어 들었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농어촌 남 10명중 4명은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이 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외국인 주민은 동등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과제다.
그런데 최근 국제결혼을 당분간 금지키로 했다고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조직적인 인권 유린 사례가 확인 되지 않았다’면서도 ‘캄보디아여성 7명이 한국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 때문에 국제 결혼 금지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는 얘기다.
국제 사회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당하고도 반인륜적 국제결혼 행태를 막지 못한 우리로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여성 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 국제사회에 잇따른 지적과 연거푸 터진 이주 여성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꽤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성 국제결혼 증거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면 2월에는 ‘다문화 가족지원 법’이 마련 됐다. 또 2004년 국적법 개정으로 결혼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편의 물리적 폭력으로 이혼한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에서 확인 되듯이 관련법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혼한 이주 여성들의 국적 신청자격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적법은 이주여성의 국적 신청자격에 정신적 폭력을 배제하고 있어 많은 여성들을 불법 체류자로 만들고 있다.
또 결혼 중개업 관리법은 구멍투성인데다 솜방망이여서 시행 되기도 전에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시행령에서 남성의 신상공개 계약서의 해당국 언어 작성 의무화 명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모 법에 없는 내용이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전체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은 약 10%로 유력한 결혼 형태의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다. 국제사회의 손가락 질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자신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상황이 된것이다.
정부는 관련법을 정비해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의 폐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이주여성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