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뿌리 뽑아야한다
돈 선거 뿌리 뽑아야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3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북 경주에서 선거운동원이 돈을 뿌리다 또 적발 됐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후보가 금품 살포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후보직을 사퇴한데 이어 두번째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시의 친박연대 소속(사조직) 운동원이 후보 선거사무원(면책) 황씨에게 53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어 황씨는 같은날 경주시 산내면 자신의 집안에서 선거운동원(동책)인 김모씨에게 활동비조로 140만원을 전달했다.
돈을 받은 동책 김씨는 이돈 중 20만원을 반책 김모씨에게 줬다. 이런 돈 전달 과정을 경찰은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남은 돈 현금 390만원도 황씨 집 장롱 밑에서 선거인 명부와 함께 발견, 황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후보자는 12. 13.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경주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17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고 이번에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친박 연대로 출마했다.
이번 총선도 금권에 물드는 조짐이 아닌지 걱정이 안될 수 없다. 경북 청도와 영천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금품선거와 관련자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돈을 돌리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평온 했던 지역이 일시에 쑥대밭이 됐음은 물론이다. 유권자들의 금품선거 무감각 관행에 빚은 비극이라지만 상처받은 주민들의 자존심은 언제나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행태가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만 116건이다.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과태료 액수가 7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검찰은 선거 사범의 양형 등급제 실시방침을 밝혔다. 이번 총선부터 죄질에 따라 양형을 등급별화 한다는 것이다. 선거사범은 금품선거 불법 흑색선전 선거비용 등으로 나눠 죄질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당국이나 선관위 유권자 모두가 공명선거의지의 실천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자리 잡아 가던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의 의지실천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기대한다. 검찰과 법원은 얼마전 선거사범의 엄벌과 신속 재판 의지를 거듭 확인한바 있다. 솜방망이 처벌 늑장 재판의 오명은 벗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총선의 금품시비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관행을 세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