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가꾸는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자
함께 가꾸는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자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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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경북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유권자인 국민도 깨끗하고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행사하는 것도 중요”

4월 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식 시작되었다. 매번 선거때가 되면 불법선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는 등 적지 않은 휴유증으로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선거에도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몇 일전 18대 총선 후보등록을 하루 앞두고 모 정당 예비후보자측이 수천만 원의 돈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려다 선관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사실 지난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일부 지역의 재·보궐선거에서도 돈선거 관행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만큼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룰 수 있도록 후보자나 국민의 많은 협조가 절실하다.
경찰과 선관위등에서도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후보자 스스로가 불법 선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유권자인 국민도 깨끗하고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경선에서 나타났던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시에 노출된 선거들은 아직도 금품 선거를 비롯한 동원선거가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의 노력도 아닌 유권자와 정당 그리고 후보자 모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정당 지휘부의 강한 의지로서 정치가 돈에 휘둘리지 않는 올바른 정치형태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지역패권주의에 휘둘리는 유권자의 행태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역패권주의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행동이 우선 고쳐져야 할것이다.
불법 선거근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주의를 악용하여 자기 자신의 안일한 당선만을 바라는 일부 몰지각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것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선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예상됨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은 위법하다.
또 후보자를 포함해 배우자와 지정된 다른 1명이 명함을 돌릴 수 있으며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도 가능하고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는 개최할수 있지만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계모임 등은 금지되며 후보자가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거리유세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금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음식이나 금품을 받은 유권자의 경우 그동안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선거만큼은 금권선거에 얼룩진 선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불법선거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며 함께 가꾸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