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건강식품 강매, 악덕 상술행위
노인 상대 건강식품 강매, 악덕 상술행위
  • 김 국 진
  • 승인 2013.04.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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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노인들을 상대로 한 무료체험이나 묻지마 관광 등을 빙자한 물품 강매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루 1~2만원대의 저가 비용만으로 식사까지 제공하겠다는 감언이설로 노인들을 현혹시켜 행사에 참석시켰다가 시중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또한 물건이 필요치 않아 반품 및 환불하려고 하면 연락처가 없거나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처럼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실상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 대해 마땅한 제재방법이나 단속의 손길은 크게 미치지 못해 애꿎은 선량한 노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의하면 노인 10명 중 7명은 공짜여행, 무료공연 후 상품을 강매당하거나 사기 상술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품 환불절차 등을 잘 모르는 노인을 상대로 공연이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하고 화장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환심을 사는 수법으로 호객행위를 펼친 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노인들은 노래와 춤 등 공연을 보고 각종 선물을 받은 것이 미안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판매상들은 대부분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해 구입원가의 2~4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고 있다.

이들은 한 곳에서 한달 가량 영업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속칭 ‘떴다방’ 형태로 영업을 해 제품 교환이나 반품을 어렵게 하고 단속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양한 식품 형태에 들어간 기능성 원료는 다빈도 혹은 중복 섭취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잘 관리되지 못하면 과다 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선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 또는 표시가 분명하게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시중의 일부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부족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다.

노인에게는 이러한 건강식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큼 주위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예방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