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주장’ 황당하다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주장’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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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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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모습은 1년전과 같은데
안행부 도입 취지 발언 이해 안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유급보좌관제가 필요,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유 장관은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예산 수십 조원을 다루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을 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일할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지난해 안행부(당시 명칭은 행정안전부)가 왜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유급보좌관제에 반발, 대법원에 제소했는가. 당시 지역에서도 유급보좌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만에 정부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년전과 지금 상황이 달라 진 것이 없는데 유정복 장관이 갑자기 광역의원의 유급보좌관제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

특별히 광역의회에 립서비스를 할 이유가 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안행부의 주요정책이 1년도 안돼 바뀌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지방정치와 살림에 파장이 클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대정부 신뢰가 좋지 않은 마당에 지방주민의 최대관심사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불쑥 발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급보좌관을 도입한다면 이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전국 17개 시ㆍ도 광역의원 정수는 855명으로 이들이 연봉 5000만원 수준의 보좌관 1명씩을 둔다고 가정하면 매년 427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보수는 전부 지자체가 지급해야 한다.


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나은 편이지만 대개의 광역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5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중앙에서야 몇 십억, 몇 백억이 우습지만 지방에서는 큰 액수이다.


결국은 주민에게 돌아갈 예산이 펑크가 나는 것이다.

지자제가 시행된 1991년에 출범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회의비 등으로 지급되던 활동비가 2006년부터 급여 형태로 바뀌어 현재 광역의원의 경우 연간 5000만~6000만원의 적지 않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


당시에도 자치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급보좌관까지 두게 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대여론이 드셀 것으로 전망된다.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여건조성은 지방의원들의 몫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곱지 않다.

하는 일에 비해서 의정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다 간혹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해외 관광성 연수 등으로 지방의원 하면 주민 세금이나 축내는 부류로 인식하고 있다.

진정 주민을 위해 열근 하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은 떠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권에 개입하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해 지방의원들의 품위가 나락에 떨어져 있다.

일부 의원들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의원들마저 나락에 묻히는 것이다.


유급 보좌관제는 광역도의회 의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이다.

광역의원들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서 자료 수집이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허다해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제 운운은 시기상조이고 사치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 취임한 안행부장관이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의 도입을 언급한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유 장관은 정부가 새로 출범해 할 일이 많을 터인데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없는 유급보좌관제 주장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닌 것이다.


향후 지방의원들이 쇄신된 모습을 보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광역 지방의원들에게 유급보좌관을 채용하라는 요구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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