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당연하다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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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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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헙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담배 회사에 국민 건강 위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아직도 정부사업으로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엊그제 보도에 따르면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느라 건강보험에서 연간 1조5633억원(2011년 기준)이 나가고 해마다 그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 담배 회사는 결코 무죄일 수 없다”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적인 타당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담배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질병으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해를 받고 있지만 금연 캠페인만 벌일 뿐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에게 백해무익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판매금지 조치가 정답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단행하지 못하고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한 담배 값 인상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으로 담배회사를 압박하는 우회 전략이 오히려 흡연인구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건보공단의 소송 계획이 주변의 눈치 볼 것 없이 즉각 실행되기를 바란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4년 동안 48.7%(2007년 1조512억원→2011년 1조5633억원) 증가했다.

2011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뇌혈관질환에 3771억원, 고혈압에 3470억원, 기관지·폐암에 1988억원의 진료비가 들었다.


특히 뇌혈관질환 진료비는 4년 새 62% (2007년 2331억원→2011년 3771억원), 기관지·폐암은 4년 만에 53%(2007년 1297억원→2011년 1988억원) 늘었다.


백해무익이라면 판매금지가 상식
흡연질병 비용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011년 수치 1조5633억원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4%에 해당한다”며 “건보 진료비의 3.4%를 담배 때문에 낭비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는 금연자에 비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2.74배, 폐암에 걸릴 위험은 2.63배, 정신·행동장애가 발생할 위험은 2.14배, 식도암에 걸릴 위험은 1.92배 높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흡연으로 인한 손실 책임은 담배를 피운 사람과 담배회사 모두에게 있는데, 흡연자만 담배 한 갑(2500원)당 세금을 62%(1550원) 부담하고 담배회사는 부담에서 비켜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낼 경우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1조5000억원대에 이르고, 진료비 반환 청구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소송 가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담배시장은 연간 11조2434억원(2011년 기준)에 달하며, KT&G가 64%, 미국계 필립모리스가 18%, 영국계 BAT가 11%, 일본계 JTI가 7%를 점유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폐암 환자 등이 KT&G를 상대로 담배 소송을 제기했지만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나설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승소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조6000여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도 줄이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건강도 챙기게 된다.

국민들은 건보공단이 조속히 내부의 의견을 조정해 소송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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