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안감 조성하는 방화를 예방하자
사회불안감 조성하는 방화를 예방하자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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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여수소방서 방호과
최근 방화 또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유사한 사례 발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3년도 2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이달 10일에 발생한 국보1호 숭례문 화재처럼 방화로 인한 화재는 인명 및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최근 발생한 방화사건의 특징은 주민들의 통행이 적고 깊은 잠에 빠져있을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단발성이 아닌 연쇄방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방화대상은 차량, 지하철, 주택, 점포, 야산 등으로 다양하며,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의 희생을 노린 방화와 우발적인 『묻지마』식 방화, 보험금을 노린 방화 등 그 양상이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방화는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행위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방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며 우리 형법에는 방화관련 처벌규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방화를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외출이나 장기출타시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고 방화우범지역에 CCTV, 가로등, 자동카메라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어두운 곳 등 방범 사각지역에 가연물을 방치하거나 야간에 쓰레기 등을 내놓지 않도록 하여 방화시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자. 아울러, 차량주차시에는 사람의 통행이 드문 외진곳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방화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