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과의 전쟁
사행성 게임장과의 전쟁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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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경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강력한 단속으로 꼬리를 감췄던 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잇따라 적발하여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을 따돌리기 위한 업주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사행성 게임장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장으로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간판을 내리고 창문만 가리고 영업을 하던 게임장이 ‘임대’, 또는 다른 상호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며,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 손님에게 문자를 보내어 시간을 정해서 출입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손님을 관리하고 있으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게임장 주변 큰 길가까지 촬영하는 등 비밀리에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업주들의 눈을 피해서 게임장 내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영업 여부를 확인 후 출입문을 부수고 게임장 내로 들어가거나 손님이나 음식 배달부가 게임장 내로 들어가는 찰나를 이용하여 함께 들어가 단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단속방법이 노출되면서 용접한 이중철제로 출입문을 만들어 출입문을 부수고 게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음식배달을 하지 않고 업장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갈수록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장 단속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정확한 신고와 단속시 출입문 개방에 도움을 주는 경우 및 게임방법에 대한 진술인데 단속만 해달라고 신고할 뿐 게임방법에 대한 진술과 진입에 대한 도움을 주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음성 게임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