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기초단체 공천폐지’약속 지켜라
여야는 ‘기초단체 공천폐지’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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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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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공수표 국민이 용납 안해
4·24재보선 무공천 실험 좋은 기회


중앙 정치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내달 24일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 입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발표는 지난 대선당시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에 따른 것 이였다.

당연한 결정으로 국민들은 받아 들였고 기대 또한 컸다.


그러나 하루도 되지 않아 새누리당 내에서는 보류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기초자치 공천 폐지 공약이 식언이 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깊다.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공천심사위의 공천배제결정을 유보토록 한 것이다.

이유는 민주통합당이 공천배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새누리당이 공천 배제를 하면 이번 재보권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정당 공천을 보장한 현행 선거법을 바꾸지 않은 이상 정당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한다.


경위야 어떻든 새누리당의 공천배제 유보는 당리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약속도 마음대로 파기하겠다는 발상이다.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야당에 일일이 끌려 다니는 추태를 또 연출하는 듯해 뒷맛이 씁쓸하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의 표류로 여당에 대한 실망이 일고 있는데 자신들의 대선 공약마저 야당의 눈치를 보겠다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는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다짐한 대국민 공약이다.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지자체별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는 불신을 받아왔다.

지역 편가르기와 이권 챙기기 등 폐해가 심각한게 사실이다.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자치’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정치가 이뤄져야 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눈치만 보게 되어 지역 정치와는 동떨어진 정치 방향으로 피해가 우심했던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 몫이다.

정당공천 폐지 땐 지역 토호세력이 발호할 것이라는 해묵은 반론도 물론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정치개혁의 최대 이슈가 되고 대선공약으로까지 삼은 것 아닌가.
이제 와서 정당공천 배제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검증된 바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기초선거’ 무공천 실험이 이처럼 꼬이는 것은 결국 정치 쇄신보다는 선거 득실이라는 당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초자단체에서 정당공천에 따른 폐해는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단체의 장과 의원을 소속 국회의원이 공천하다보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이 직속상관이 아닌 상관, 이른바 주종관계화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초단체 의원들은 자신을 공천해 준 국회의원을 주인 섬기 듯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심한 경우 국회의원의 집사 노릇을 하고 있기도 해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회의원과 기초의원과의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를 시정치 않으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혁치 않고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이상 발전시킬 수가 없다.

지역 의원들의 존재가 국회의원의 하인 수준이라면 차라리 지방 자치를 안 하니만 못하다.

국력낭비일 뿐이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증 국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체배제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루다보면 국회의원들의 속성으로 봐서 또 무산될 것이 빤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가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에 야당 눈치를 보며 이해 득실을 따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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