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범 반드시 잡혀
교통사고 뺑소니범 반드시 잡혀
  • 신아일보
  • 승인 2008.0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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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진 전남 여수경찰서
뺑소니 교통사고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호조치 할 경우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단란한 가정에 지울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이 클 뿐 아니라 처벌 또한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에따라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 사망의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뺑소니 사고를 보면 본인 스스로 검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우선 다급하여 도주하지만 검거율이 아주 높아 뺑소니란 어구가 추가돼 순탄한 인생항로에서 일탈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경찰은 상시적으로 뺑소니사건 수사전담반에 대해 과학적인 수사기법 교육과 첨단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있어 뺑소니 사범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 뺑소니 사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100% 검거율의 슬로건을 거의 충족시키고 있다.
아울러 가정파괴범인 뺑소니 사범을 반드시 근절시키기 위해 목격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신고 유공자에게는 최고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교통사고 뺑소니사범이 절대 사라져 정신적,경제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고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