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심각 안전운행을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심각 안전운행을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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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경북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고유가 시대 자동차 대체교통수단이자 웰빙시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유산소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전거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1년에 6000여건에서 2005년에는 8000여건으로 4년 사이에 27.8%가 늘어났다.
2005년 1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300여명, 부상자수는 8000여명으로 발표되었다. 2001년의 사고건수와 비교할 때 사망자수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났지만 부상자 수는 6000여명에서 2000여명 가까이 늘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닌 단순한 놀이기구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거 '차'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운행 중 사고를 유발한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법의 기준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흔히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도심의 교통상황이 복잡하므로 비교적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없는 인도를 대수롭지 않게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이용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중대과실조항)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대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구속 수사를 당하게 된다. 중대과실 이외의 일반사고에도 자전거종합보험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를 해야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하며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역주행은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이다.
또 자전거전용도로상에서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와 충돌 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운행자의 책임이 완벽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의 고의, 자살의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이 있으며 횡단보도상 보행자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널 경우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 대 차 사고의 상대방으로 처리된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 할것이다.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은 범칙금 3만원, 통행금지 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에 야광테이프를 부착하거나 안전장구 착용 등은 물론, 이용자 스스로가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지킬 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혜택도 더욱 커지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