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사익추구 이용 말아야
국회의원 겸직, 사익추구 이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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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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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명 가운데 3명은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9대 국회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300명 중 96명이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다.

대학교수와 변호사가 대부분이다.

변호사 겸직 의원 중 절반 이상은 소속 로펌으로부터 보수까지 챙긴다.

연간 세비 1억5000만 원을 받고 200여 가지의 각종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다.

그마저 부족해 겸직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특권포기로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 겸직금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 때 뿐이었다.

선거용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관련법과 예산을 손도 대지 않고 통과시켰다 여론의 비난을 사자 이번에는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몰염치를 보였다.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은 수임료 명목의 정치자금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겸직은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지위를 유지하다 임기가 끝난 뒤 슬그머니 복직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겸직은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아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공정한 정치적 판단을 그르쳐 국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각종 법안이 소속집단의 로비로 좌초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의 겸직을 제재할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국회는 사익추구를 위한 겸직을 원천금지 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변호사, 대표이사, 기업체 감사, 교수는 겸직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대신 체육단체장, 공익재단 이사 정도 만 허용하고 겸직교수특강은 보수 없이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무엇이 국회의원의 특권인지 논의해 내려놓을 것은 모두 내려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는 24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국회폭력 방지와 함께 의원겸직을 금지하는 정치쇄신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전직 국회의원 지원예산 대신 혈세로 연금을 주려는 꼼수로 국민의 비난을 받은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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