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조성이 절실하다”
“추모공원조성이 절실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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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열 안산시 감사담당관
안산시에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500억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추모공원입지주민자유제안을 12월말까지 공개모집중이다.
샌드위치회의에서 1차적인 설명이 있었고 지난 10월에는 와동공설공원묘지에서 주민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천막토론회의도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약간의 농성도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 모두 냉정히 생각해보면 타 시군 시신을 자기지역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2008년 5월부터 시행예정인 ‘장사(葬事)등에관한법률’에서는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있는 마당이다.
또한 그나마 화장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서는 화장처리비용 등을 차별화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고, 성남시의 경우는 타 시군 거주자에게 무려 20배(1백만 원)를 받겠다고 조례를 개정하여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처리시간 배정에 있어서도 관내주민의 경우 우선처리하고, 타 시군 주민에게는 오후 늦게야 배정하는 불이익을 준다니 말이다.
73만이 거주하는 우리시도 매년 1300여명이 사망하고, 이중 61%인 800여구를 화장해야만 한다.
최근 설치하는 화장시설에는 1·2차 냉각시설과 1·2차 집진시설 설치는 물론 활성탄 흡착설비를 통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등 무연, 무취, 무공해, 전자동제어시스템으로 대기환경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안전한 화장로를 건축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화장장 유치로 주민소환 투표까지 실시한 자치단체를 바라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시설이 시장 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닌데도 말이다.
우리 모두 한걸음 물러서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