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무산이 남긴 교훈
주민소환제, 무산이 남긴 교훈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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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에서 치러진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가 최근에 치러졌다. 김황식 시장을 지지해온 두 시의원은 투표율과 찬성률 요건이 충족돼 소환됐다.
김 시장은 2006년 10월 ‘경기고가 추진하는 광역 화장장 시설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위한 종자돈 2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 반대파 시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16일 투표공고와 함께 직무정지 된 김 시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시의원 3명중 2명은 투표율을 충족해 개표결과 가결로 나와 의원직을 상실했다.
소환을 청구한 측은 ‘절반의 승리’라고 밝혔고 김 시장은 ‘신임으로 생각 한다’고 투표결과를 놓고 저마다 해석이 달랐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 시행으로 권한이 커진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올 5월 소환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소한투표까지 간 하남시의 경우처럼 혐오시설 기피 즉 님비 현상이 소환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소환 청구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제도 남용소지가 크다.
적어도 선거공약 이행 법적 필수 공익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한 소환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주민 소환제가 정당한 정책 집행의 발목을 잡아 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의 경쟁자를 낙선자가 소환을 주도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남시가 살려면 지역발전의 협력모델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내 땅에는 절대로 화장장은 안 된다는 이기심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밀어붙여서만은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교훈을 각자 새겨야 한다.
하남시 외에도 10여 곳에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주민과 공무원간에 갈등을 초기에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선행 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은 국가적 비용이 많이 드는 최후의 수단이다.
하남시의 경우 주민소환 추진 과정에서 생긴 38일간의 공백과 9억원의 투표비용 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지나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은 위해서는 법의 합리적 손질과 함께 시민의식의 균형 감각이 또한 높아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