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단속과 음주운전자
예고된 단속과 음주운전자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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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김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우리 사회가 예고된 재앙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사태에 직면한 후, 사후처리에 급급한 상황을 흔히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 (人災)라고 한다.
공사현장 붕괴,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 기상이변 등이 그것이다.
대형 교통사고 역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지로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재일 수 밖에 없다.
대형사고와 뺑소니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하고 안전운전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사전 예고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김없이 매번 음주운전자가 발견되는 것은 교통안전의식 향상이 보다 시급함을 느끼게 한다.
하인리히법칙 이란게 있다.
1930년대 초 미국 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인리히가 고객상담을 통하여 발견한 것으로 접수되는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300번의 접촉사고나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
이는 우리의 도로현장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사망사고 발생 건수, 처리되는 교통사고 건수, 법규위반자에 대한 교통단속 건수를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얘기다.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미한 교통사고가 수십건 발생하고, 그 즈음 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활동이 있어왔던 것.
하인리히 법칙에서 주는 메시지는 “사전경고”다.
즉, 음주운전 위반자가 증가하면 그만큼 단속 건수가 많아지고, 만취한 운전자의 판단력 장애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급기야 많은 인명이 손실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단속방법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나 한다.
이제는 나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다.
나는 물론이고, 내 직장의 동료와 이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내 가족과 동료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다.
우리 가족과 동료의 소중한 꿈이 깨지지 않도록 하인리히가 전하는 메시지에 모두 긴장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