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근절합시다!
해상 음주운항 근절합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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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서해해경 경비구난과장
늦은 시간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은 요즈음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간 경제사회적 비용이 14조원을 넘고 손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3%를 육박한다는 연구발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모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선박 음주운항으로 인한 피해 위험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상에서 일하는 어민들이나 해양레저를 즐기는 스포츠마니아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상에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2005년 21건, 2006년 36건, 2007년도 56건으로 최근 3년세에 3배 가까이 증가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은 선박이 한번 출항하면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면 보름이상을 바다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 속에 선원들이 음주를 선택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어선은 음주 후 조업이 습관처럼 되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피해는 육상에서의 피해와 같이 인명 피해는 물론이지만, 선박의 침몰시 기름이 유출되는 등 해양오염 사고라는 2차 피해까지 일으켜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 음주운항자가 증가 할 것에 대비하여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음주운항 근절 홍보를 거쳐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5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적발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유조선, 유해화학물질 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할 경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상음주는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이고 타인에게는 살인행위로서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벌도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새벽 출조가 잦은 낚시어선과 소형어선들도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항을 하지 않는다는 마음보다는 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해양생태계의 보전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