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으로 공직자 비리 고리 끊어야
입법으로 공직자 비리 고리 끊어야
  • .
  • 승인 2012.11.27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수사.단속.규제기관에서는 검찰과 경찰, 금융유관단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세청도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다.

1년 동안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공공기관 공직자는 1천500명을 넘었고 금액도 개인별로 최고 1억 원 이상이었다고 한다.

국가의 중추 권력기관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권력기관의 부정부패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발생한 비리검사 사건과 경찰의 유흥업소 유착 사례, 저축은행 비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고위 검사는 여기저기에서 수사무마를 조건으로 거액을 챙겼고 경찰은 상습적으로 업자로부터 상납을 받았는가 하면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은 뒷돈을 챙기는 부패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권력기관이 부패하면 국법질서의 신뢰가 무너지고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각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83국 중 43위에 그치고 있다.

부정으로 적발된 공직자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2000여 명에 달했다.

영국 총리를 지낸 글래드스턴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각종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조직의 위상을 훼손하는 단계를 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저축은행 비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고위공직자의 뒷돈 챙기기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을 왜곡시켜 은행의 영업정지로 금융질서가 혼란을 일으키고 금융소비자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안겼다.

국가의 대외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혔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고 규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정책에 대한 믿음을 저하시켜 행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다.

공직자의 부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데도 이유가 있다.

국민권익위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행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를 진행해 하루 빨리 법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