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해야
석면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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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섬유’ 석면에 노출돼 숨진 노동자에 대한 첫 손해 배상 판결이 나왔다.
한국에서 석면 피해를 산업 재해로 인정한 판례는 있었지만 석면 피해 근로자에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은 석면회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하다 석면에 노출돼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유가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1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노동자에게 석면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환기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 교육도 실시 하지도 않은 등 종업원의 안전 배려를 위반한 잘못이 일부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의 위험성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석면은 폐암과 중피종 석면폐 등의 치명적 질병을 일으킨다. 석면 가루를 장기간 들이마시는 작업장을 물론 근로자의 의류 등에 붙은 석면에 의해 가족이 중피종에 걸리는 사례도 보고 되고 있을 정도이다.
3000여 종 이상의 제품에 사용되므로 석면을 다루는 작업장 뿐 아니라 지하철이나 학교 등 공공장소 일반 건물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석면에 노출 될 수 있다. 20~40년의 잠복기를 걸치기 때문에 의사들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석면은 단열성 내화성 내마모성이 뛰어나 건설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솜 같은 물질로 슬레이트, 자동차 브레이크, 패도, 석고보드, 단열재 등에 널리 사용됐다. 몸속에 들어가면 폐에 박혀 사라지지 않고 석면 폐암 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악성 중피종으로 유발되는 암은 흉막(폐막)복막 등에 딱딱하게 굳어지며 사망한다. 석면 노출 후 20년 이상 경가한 뒤 발병 치사율은 100%다.
일본에서는 최근 중피종 사망자가 두 배 이상 급증 했다. 향후 5년간 1만 명이 석면으로 죽는다는 전망도 있다. 1985년 석면사용을 금지한 미국에선 요새 중피종 발병이 최고조라 한다.
한국에서 석면을 가장 많이 쓴 시기가 1990년대 전반기인 점을 감안하면 10~20년 후 석면 피해자가 대거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키로 했지만 지금이라도 석면 노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하고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