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가정파괴의 주범
음주운전은 가정파괴의 주범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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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경북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2월 1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단속하여 운전자의 경감심을 일깨우고 음주로 인한 피해예방도 함께 홍보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매년 연말연시만 되면 각종 송년회 등 모임을 빙자한 음주운전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여성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 연령층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내가족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과 상해에 이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이 신설되어 공포예정이다.
경찰의 특별단속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여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습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우리 모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전환부터 바꿔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