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오류 정부가 정정해야
행정오류 정부가 정정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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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행정착오 등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이 서로 다른 국민이 1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당사자들이 고의로 기재 내용을 위조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국가기관의 실수로 이 같은 오류가 빚어졌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법원에 따르면 주민 등록인구 4900여만 명과 재외국민을 포함한 호적 인구 5400여만 명의 전산 기록을 대조한 결과 두 문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른 국민이 11만 명으로 집계 됐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고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전산 입력자들의 행정업무 실수로 인해 사회활동이나 재산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각종 증명서 발급과 신원확인서에 빼놓을 수 없다.
본적지 호적과 주민등록 번호가 다르면 일상생활에서 막대한 지장을 입는 것은 물론이다.
본적지 호적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호적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부터 여권 운전면허증 등 모든 증명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이런 불편을 피하려면 호적에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출생증명서를 법원에 내 생년월일 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태어났다면 출생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출생증명서가 없다면 일은 복잡 해 진다.
지금까지는 호적과 다른 주민등록 번호를 수정하거나 호적 정정 절차를 거치는 것 모두가 피해자의 몫이었다.
주민등록 번호의 뒤 7자리가 잘못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호적을 정정 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주민등록 생년원일 앞 6자리는 나이, 정년 등 사회적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가능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불편이나 비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국가 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등록 오기의 책임이 국가 기관에 있으므로 바로 잡아야 할 책임도 당연히 국가에 있다고 본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당자들로부터 기록 정정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촉구 한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기록 불일치로 인한 국민 불편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