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가 우선이다
골목상권 보호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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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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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는 22일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연기했다.

대선일정을 감안하면 회기 중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유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통업체 측은 법적 강제규정은 매출감소로 이어진다는 입장인 반면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상인들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기업의 논리는 현행 유통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농어민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에게 타격을 준다는 데 맞춰져 있다.

유통업계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유통산업을 규제하게 되면 주부사원 등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야간에 물건을 사야하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도 반대 이유이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는 마트를 죽이고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상인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대형마트가 유통분야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와 현실을 이해한다면 영업 영토 확장과 이윤추구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납품 농어민과 근무인력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주장이 자사이기주의로 비쳐지는 것은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상생의 길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리는 만능의 열쇠는 아니다.

따라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재래시장과 동네 가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하면 지원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영업 규제와 상생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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