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전 스스로 지켜야
해상안전 스스로 지켜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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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식 부산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안전’은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 됨과 동시에 생존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요즈음에는 인간에게 가해진 스트레스의 축적이 사람의 안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작업이나 임무 수행에도 큰 차질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긴 상태가 곧 안전이라고 보아진다.
반면 ‘안전’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일반적으로 “사고방지”라고도 하며, “사고방지”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 및 기계의 일을 통제하는 과학 혹은 기술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안전’은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바다에서의 안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 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봄부터 시작하는 농무가 해양종사자들에게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장마철 기압배치 불안정에 따른 게릴라성 농무로 인한 시정악화 특히나 6·7월은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상교통여건이 악화되면서 여객수송선박의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선박 종사자들의 피로도 또한 가중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6월부터 하계 피서 시즌이 시작되고 7월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되면서 피서객 및 유람객 집중으로 선박 운항질서 또한 문란해질 것이 우려된다.
본격적인 해양레저 계절로 접어들게 되면 각종 해상안전사고에 모두가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나 그래야 하지만 여름철에는 이러한 해상교통환경을 고려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인 듯 하다.
매년 봄철 농무기, 하계 피서철, 동절기가 시작되면 전국의 해양경찰,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술협회 등 각 지역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여객선과 유·도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사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업자와 종사들이 스스로 안전운항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중충돌 사고의 전형적인 원인은 잘못된 항해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양선이 짙은 안개중에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대신 어떻게든 침로의 변경만으로 상대선을 피해가기 위해 좌변 침을 하거나 레이더를 보지 않고 막연하게 감 또는 경험에 의존하고 또한 단계적으로 소각도로 우변침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를 피할 수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충분히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항해습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재산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운항 의식 제고와 더불어 여객선, 유·도선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 피서철 물놀이 관광객 등 개개인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전 교육을 습득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해상에서 불행하게도 재난을 당하여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면 정신력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평소에 조난시를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도 공포감을 갖지 말고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으로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官에서도 레저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함은 물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사업자·레저활동자들의 안전의식이 혼연일체가 되어, 비록 해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서로 시비를 가리기 보다 각자 맡은바 임무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편안하고 안전한 바다 문화를 정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씨가 길어진다는 예보이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각종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