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생활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생활화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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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과 상인이 다함께 살길

강평길
목포해양경찰서장


최근 중국산 소금을 국내 천일염 포대에 넣은 뒤 국내 천일염으로 위장 비싼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수입업자가 해경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무려 5천 포대에 가까운 가짜 천일염을 만들어 그 중 600여 포대를 시중에 유통시키다 꼬리가 잡혔다.
근래 국내어장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큰 차익을 노리는 일부 몰지각한 악덕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생활화 되지 않고 범죄의 대상으로 변질된다면 국민들의 불신감은 깊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어민과 상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새우젓의 가격이 금년에는 작년 가격의 3분의 1까지 폭락했다고 한다.
젓갈류의 소비 감소추세도 있지만 어민들은 갑작스런 새우젓의 가격 하락 원인을 수입새우젓에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을 비롯 일본, 베트남 등에서 생산, 수입되는 새우젓의 경우 국내산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우젓을 보관하거나 저장, 판매하는 경우 새우젓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여 어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의 입법안 통과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서남해안에서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사범은 1천 7백여건 410여명에 달한다.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중국산 새우젓이 국산으로 둔갑 유통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를 생활화하여 수산물 유통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