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뀐다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뀐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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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경북 의성군
퇴근을 하고 아파트 입구 현관에 들어설 무렵 현관 앞 게시판을 보게 되었는데 2008.1.1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된다며 안내사항이 기재된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어 유심히 보게 되었다.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되는 호적제도가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대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라고 한다.
그 5가지 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이 지재된 혼인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기존의 호적부가 5가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 누구라도 한번 열람, 발급받으면 알 수 있던 사항이 이제는 세분화 되어 일일이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 증명서는 내용에 맞는 사항만 기록 되어있어 공개를 꺼리는 이혼, 입양 등의 개인정보 누출의 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좋은 제도라 생각된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혼인신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친양자입양관계 등의 서류는 엄격한 발급 제한을 둔 점, 그리고 여성계에 논란이 되어온 호주제중 부부 상호간 협의에 의해 자녀들의 본과 성을 엄마의 것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 이혼 입양 재혼 등의 사유로 인해 자녀의 성에 변동이 올 때도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 가능하게 한 점 등이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쓰는 등의 공을 들였겠지만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미 개인정보는 노출될 때로 다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정보누출 최소화를 내세우면 뭐하냐는 비판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휴대폰과 건강 등의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 등에 가입시 의무적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정보가 다 누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무슨 정보를 보호할 것이 있냐는 것이다.
또 하나 말이 많은 것은 지금 세대도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핵가족화가 심화 될 것이고 제사 등도 안 지내고 부모도 안모실려고 하는데 호주제가 폐지되면 뭐하며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새 부모의 성을 따른들 무엇 하겠느냐는 비판도 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 등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맞는 말 같다.
하지만 비판만 하고, 어쩌나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뒤늦은 감도 들지만 일부러 국민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신경을 써 만든 제도이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 생각한다. 인력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하면 불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 관계기관에서는 기름값, 물가 등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 제도 시행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