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게 비상구는 열려 있는가?
우리가게 비상구는 열려 있는가?
  • 김 선 종
  • 승인 2012.09.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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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주변에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유흥업소, 노래연습장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이를 통상 다중이용업소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는 생활의 편리함과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 등 우리들이 평소 즐겨 찾는 곳인 만큼 안전에 대한 신경은 그 어느 곳 보다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화재는 문화생활의 향상 등으로 각 업소마다의 특성을 살린 인테리어 등 가연성 장식물의 과다 설치로 조그마한 화재원인에 의해서 쉽게 연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대부분이 질식사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피만 할 수 있었다면 단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등에서 비상구를 폐쇄 또는 자물쇠로 잠궈 두어 사용불능상태로 되어있거나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을 방치하여 두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고 3년 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분화하고 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이점 충분히 이해하길 바란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구 폐쇄행위등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단점을 생각해서라도 비상구 만큼은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시민안전의식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일부 영업주는 비상구 입구, 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 발생 등 유사시 피난이 늦어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영업주의 잘못된 행동은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비상구의 역할’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