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출소자 재범방지 대책 시급
성범죄 출소자 재범방지 대책 시급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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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 진 경북 고령군 고령경찰서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상담비율도 높아가는 경향
지난해 2월 온 나라를 경악케 했던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 당시 범인은 성추행 전력이 있었지만 무방비로 방치됐고 결국 어린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 넣고 말았다. 또 작년 가을 인천 일대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연쇄성폭행을 저지른 용의자가 사건발생 하루 만에 검거되었다.
이들 연쇄 성폭행범은 상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성폭행을 했으며 당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성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상습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재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목소리다.
이후 정부는 상습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 시켜 그래도 다행이다.
이에 대해서도 찬반론으로 나뉘어져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찬반론을 떠나 전자 팔찌착용을 통해 성폭력사범을 줄이자는 취지임을 알아야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상담비율도 높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자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거나 누범자일 것으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지도.관리 대책 또한 절실하다.
성범죄는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는 데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고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만기출소자의 경우는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고 사회보호법까지 폐지되어 상습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교도소의 제소자들에 대한 사회적 교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성범죄자들은 출소후 사회적 부적응으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있지만 처벌강도가 낮고 가해자에 대한 뚜렷한 관리 대책이 없어 제2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재범에 대한 관리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법이 “성폭력흉악범재범방지법”이 있는데 징역형이 끝난 후에도 석방하지 않고 별도의 기간을 두어 민간치료시설에 위탁 수용하고 있다. 격리된 시설에 수용하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 성범죄자들에 대한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화학적거세에관한법률”까지 제정하고 있다. 이런 거세는 약물을 통해 성충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약물을 끈으면 성기능이 회복할수 있다고 하니 주목 할만하다.
정부는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에서 격리 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국민이 안심하게 생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