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일대 극심한 교통체증 두고만 볼것인가
백화점 일대 극심한 교통체증 두고만 볼것인가
  • 김 덕 형
  • 승인 2012.08.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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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유독 차들이 밀려들어 일대 교통이 체증을 빚는 곳이 있다.

바로 백화점 일대 도로인데 평일 저녁시간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면서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 및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보니 차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도로에 갇힌채 꼼짝도 못한채 줄지어 서있는 광경이 연출되게 된다.

문제는 분명 공공이 사용해야 할 도로임에도 백화점측에서는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편의만을 위해 버젓이 대로변 가장자리쪽 차로를 삼각봉을 사용해 막아놓고 고객들의 진출입 대기장소로 제공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에서도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밀려드는 차량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물론 백화점측에서도 주차 통제요원을 도로에 진출시켜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가뜩이나 차량난이 심각한 대도시에서 한쪽 차선을 막는 행위는 분명 더 심각한 교통 혼잡을 양산하게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교통경찰관도 아닌 일반 주차 통제요원의 도로에서의 교통정리 행위는 주차요원의 개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주차요원의 신호에 따른 차량 접촉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판명 문제도 발생할수 있어 막연히 차량을 통제한다고 도로에 나설일만은 아니다.

백화점 인근 도로는 백화점 소유의 사유 도로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백화점 업체에서도 이윤에만 급급한 이러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고객 편의 위주의 발상을 전환하여 공공적 측면에서 접근해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사회 일각에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백화점측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상향 부과 요구까지 거론하고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