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필수품‘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 필수품‘단독경보형감지기’
  • 김 찬
  • 승인 2012.08.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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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09~2011)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른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총 화재발생 건수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009년 24%, 2010년 25%, 2011년 24%로 나타났고, 인명피해는 이보다 더한 2009년 44%, 2010년 50%, 2011년 47%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그에 따른 주택 화재예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주택화재에서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면 현대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 아래 홀로 지내는 아이들의 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계층은 유사시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화재가 주로 심야시간에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없어 인명피해에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택 신.증축 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 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하였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이나 주방 등 구획된 각 실의 천정에 설치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므로 화재를 조기에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한 일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며 내 가족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다.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초기 소화에 도움을 주는 소화기 및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