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과속카메라
인권과 과속카메라
  • 최 종 훈
  • 승인 2012.08.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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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최소한의 안전선’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속부스에 따르는 말들이다.

물론 인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이다.

하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보다 우선 시 해야 할 가치인지는 의문이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여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과속부스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폄하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21,711건으로 5,229명이 사망하고 341,39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속이 직간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통계자료뿐 아니라 교통안전계 외근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고를 직접 목격해 왔다.

올해 6월의 일이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가족 4명이 교통사고에서 이어진 화재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당시 어느 때와 같이 관내 순찰 중이었고, 새벽 12시경 다급한 무전소리가 들려왔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무전이었다.

우리 교통순찰팀은 사고지점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관리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었다.

영상에는 후방에서 과속 등 안전운전위반으로 인해 앞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2년여 동안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시금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경험으로 미루어 과속부스가 없는 곳에서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선’이 무너졌을 경우 일어날 끔찍한 사고 때문이다.

물론 과속부스가 무조건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예로 경찰청은 7월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자는 취지 아래 과속부스 전방에 ‘안전운전’ 홍보 문구를 적은 덮개를 만들었다.

단속을 할 때는 전면을 개방하고 카메라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전면을 차단하는 식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의견의 조율을 통해 인권문제와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끝으로 여름철을 맞아 안전운전을 생활화할것을 당부하고 싶다.

여름철에는 잦은 비와 젖은 노면으로 인해 맑은 날 교통사고와 비교해 사망사고비율이 약4배나 높아진다.

빗길 과속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물에 젖은 도로면을 차량이 고속주행하면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형성되어 차량의 조향과 제동이 어렵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이동식단속부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든, 있지 않든 무시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