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구속, 재계 윤리경영 계기삼아야
재벌총수 구속, 재계 윤리경영 계기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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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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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벌 총수의 비리 혐의에 대해 관대했던 사법부의 오랜 관행을 벗어난 것이다.

그동안 재판을 받은 재벌 총수는 실형을 받아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여를 감안해서’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19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경영이나 회계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곧이어 이들을 사면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은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2009년 만들어진 양형(형량 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9조원 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1심 형량인 징역 7년보다 5년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사 공판에서 1심 보다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이 선고하는 것은 법원이 기업 비리에 대해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엄벌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앞으로는 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도 양형 기준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계에서는 법원의 변화된 자세가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과 맞물려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재계는 법원이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정치권이 경제 민주화를 앞세워 변신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일궈낸 공헌과 성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대기업 내부의 개혁과 함께 윤리경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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