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수사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4대강 담합’ 수사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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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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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를 극비리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는 물론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사대상에 올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지 2년7개월 뒤인 지난 6월에야 최종 결론이란 것을 내놓았다.

건설사들이 사전에 공구별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낙찰가를 높여 혈세 1조2000억원이 낭비된 사실을 확인하고 19개 건설사 가운데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3개 업체를 경고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담합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쁜 사건을 고발 없이 과징금만으로 마무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결국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시민단체는 4대강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을 담합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위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건설업체들의 담합 행태나 공정위의 관행적인 ‘봐주기’ 차원을 넘어 공정위의 의사 결정에 정권 차원의 외압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4대강 공사를 둘러싸고 제기 된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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