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와 인권 보호
교통사고 처리와 인권 보호
  • 전 은 자
  • 승인 2012.08.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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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합의 등의 문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의 동의 없이는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

이를 설명하면 피해자가 가해자 연락처를 왜 알 수가 없냐며 조사관에게 항의하거나 어처구니 없다는 뜻의 쓴 웃음을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기에 난감하다.

교통사고는 과실행위이므로 중요위반 사고가 아닌 한 종합보험에 가입 또는 합의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보험 가입시 민사 합의는 가해자와의 문제가 아닌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위해 서로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보험 미가입이나 중요위반 사고의 경우,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가해자와 합의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합의를 이유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다.

이는 인권보장과 관련된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이 곧 인권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30일 인권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고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금년 3월 30일부터는 본법 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피해를 경시하거나 교통사고 처리에 성의가 없어서가 절대 아니다.

가해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 외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경찰의 주된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경찰관에 대한 불만이나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오늘도 전국의 많은 경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