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왜 중요한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왜 중요한가
  • 정 강 호
  • 승인 2012.08.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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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처계획은 저수지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시설물에 비상상황 발생시 단계별로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발생되는 비상상황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부합하는 최적의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관련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상상태와 주변 여건에 따라 비상상황의 단계를 구분하고 사전대비, 재난방어, 주민 및 관광객 대피와 구호, 사후 복구와 수습에 이르기까지 시설물 운영기관은 물론 관련 기관별 역할과 임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인 저수지의 비상상황 설정 및 행동요령은 저수지 하류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가옥과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은 첫째 저수지의 수위상승과 월류에 따른 하류지역 침수피해, 둘째 폭풍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 셋째 지진에 의한 구조물 피해, 넷째 배수문 손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은 저수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따라 단계별 협조체계와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를 수립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준비 활동, 그리고 비상상황 대처활동을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저수지의 비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은 크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는 비상상황 협조체계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주민, 관광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수지의 비상상황은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며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응급대응의 임무를 가진 주요 요원들에 대하여 비상상황시 수행해야 할 대응행동 및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준비상태, 교육, 점검 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후 결과에 대한 평가·훈련의 성공여부·비상대처계획 보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훈련은 첫째, 기초계획에 대하여 토의하는 세미나와 저수지 관리자의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의 전화번호와 대체통신수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내훈련이 있다.

둘째, 저수지 관리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담당자들이 한 회의실에 모여 모의된 비상상황 설명·대응절차·관련 임무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형식의 훈련이 있다.

셋째, 저수지 관리자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장비·피해예상지역 주민의 대피에 대한 조사 등으로서 실제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훈련을 들 수 있다.

넷째, 실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상황 하에서 상호적으로 활동하는 비상관리 시스템의 운용적 능력을 평가하며 협의와 대응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 이동과 전개를 포함한 훈련이 있다.

이는 이중 가장 복잡한 훈련으로 실제적 시간동안에 댐 관리자와 기관 참가자의 운용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인력과 자원의 이동을 포함하고 위기관리메뉴얼을 실행하기 위해서 댐 관리자와 기관에 의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의 실제훈련은 경찰, 소방관, 의료직원을 포함하는 응급대응자의 실제적 훈련을 포함하게 된다.

그들은 사상자를 다루는 절차, 현장에서의 자원관리, 현장지휘자를 통한 조정 등에 관한 것을 검정 받는다.

문경지사는 매년 이러한 비상대책을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등 관련기관과 비상상황 전개시 위기관리매뉴얼 내용에 의거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비상연락체계는 모든 요원들이 즉시 찾을 수 있도록 비치해 각 시설물 운영자들이 보고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