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엄단해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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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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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 거래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 그룹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조치다.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조원 가까이 몰아줬다고 한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으로 지적된 SI(시스템통합) 분야에서 그룹 차원으로 이뤄진 부당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7개 계열사들은 인건비 단가를 SK C&C에 최고 72% 높게 책정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많이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게 했고, SK C&C의 지분 55%를 갖고 있는 총수 일가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 단가 책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불공정거래가 이뤄졌다면 시장 질서를 해치는 탈법행위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거래조건은 따져보지도 않고 경쟁입찰이 아닌 5∼10년 장기 수의계약을 했다는 다른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마저 박탈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SK C&C로선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온 셈이다.

SK그룹은 정부권고기준과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해 정상거래를 했다고 반박하고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업종 특성상 서비스 품질에 따라 단가가 달리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가격차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하는 것은 감시가 소홀할 뿐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민주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재벌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적지 않다.

공정위의 이번 SK그룹 제재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불공정사회를 저해하는 행위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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