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뺑소니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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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진 부평경찰서 도주차량수사전담팀장

뺑소니사고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교통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도주차량을 흔히 일컫는다.
모든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되나, 과실사고가 아니거나,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피해자 구호없이 도주하는 뺑소니사고는 고의범으로 양형에서 처벌이 매우 무거운 것도 한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뺑소니사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어떤 의무를 필연적으로 이행해야 할까.
의당 사고 야기특정과 피해자 구호조치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필연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시성을 띠며 상호 떨어질 수 없는 이치와도 같다.
여기에서 사고 야기특정이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쉽게 말하여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교부하여 사고 낸 사람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피해자 구호조치란 사고로 인한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목적이나 입법 취지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이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한 뺑소니사고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악질적인 범죄인 만 큼은 틀림없다.
뺑소니사고를 다 함께 추방하고 반드시 붙잡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주민들의 의욕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