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제도적 개선 시급
휴대폰 위치추적 제도적 개선 시급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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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 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휴대폰 위치 추적서비스를 요청하는 의뢰 건수가 몇년사이 급증했다. 그러나 휴대폰으로 위치를 알아내는 범위가 조난, 자살의심자의 직계존비속,형제 자매가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만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어 진작 살인, 자살, 납치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이 우선이지만 절차가 까다로와 초기대응에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거짓으로 위치정보를 알아내어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등산 중 조난을 당하거나 자살 기도 등 긴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도입된 휴대전화 위치정보 요청이 위급상황이 아닌데도 부부싸움 후 가출한 부인을 찾는 등 엉뚱한 곳으로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얼마전 에는 날치기 당한 손가방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추적을 소방서에 거짓으로 신고 의뢰했다가 탄로가나 신고자가 소방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소방법에 따르면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 정보 추적을 의뢰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하게 되어있다. 2004년부터 허용된 개인 위치 추적 요청은 3년이 경과한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소방당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할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정상적인 구조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위치의뢰해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기지국 수가 많은 도심지에서는 약 400-500m까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기지국 수가 적은 농촌에서는 1㎞ 이상까지 오차 범위가 넓어져 수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허위 요청의 대부분은 개인 사정에 의한 단순가출, 친구나 먼 친척을 찾아 달라는 긴급구조와 관계가 먼 요청이며 가출한 가족을 찾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한다.
현행법에는 조난이나 자살기도 신고 등 긴급 상황을 접수하면 먼저 신고자가 자살기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여부 등 적법한 요청자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동통신사를 통해 핸드폰 위치확인 요청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바람나 가출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가족이 위급한 상황을 가장해 신고할 경우 소방당국에서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 제도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임을 꼭 알아줬으면 한다. 지금도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함부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것이다. 긴급한 신고는 경찰을 통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다시 소방당국에 요청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 할수 없게 하고 있어 앞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하여 요청대상을 확대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