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법정관리, 공포확산 막아야 한다
벽산건설 법정관리, 공포확산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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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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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26일 벽산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업계가 또 충격에 빠졌다.

벽산건설은 시공능력 순위 26위의 중견 건설업체로 워크아웃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건설업계는 강화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로 대출리스크 관리가 더 심해지면서 자금난이 가중됐다.

몇 달째 직원 월급을 못 주는 회사가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벽산건설도 마찬가지였다.

제도권 금융의 높은 벽으로 급전이 필요한 건설사는 사금융을 찾기에 바빴다.

이번에 벽산 건설을 사지로 내몬 것도 이들 사금융, 이른바 비협약 채권자들이었다.

국내 아파트 분양에 매달린 건설사들은 장기적인 미분양 사태로 언제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나마 플랜트 등 해외공사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종합건설사들은 사정이 낫다고 하지만 이들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워크아웃 졸업 1년 만에 다시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였던 경남기업이 본보기다.

채권은행이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었다.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법정관리 들어간 것은 올 들어 풍림산업, 우림건설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현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는 시공능력 100위 내의 회사만 따져도 21개에 달한다.

시한부 생명이 끝나간다고 아우성인 이들의 탄식이 무리는 아니다.

특단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앉아서 망할 지경이다.

중견사 도산의 도미노는 하도급에 목숨이 걸린 전문건설업체들까지 고사시킬 것이다.

27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도 이미 예고된 사태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해법은 두 가지다.

리스크 관리에만 신경 쓰는 제도권 금융의 ‘큰 손’ 역할과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회복이다.

시장이 살아나면 채권단도 유연해질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유예 등 정부가 내놓은 5.10 부동산 활성화대책 법안은 열리지도 않는 국회를 마냥 쳐다만 보고 있다.

법안통과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변수도 있다.

계속되는 건설업계의 눈물과 시장의 심각성을 정치권도 직시해야 한다.

고질적 부실이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게 마땅하지만 살릴 수 있는 건설사 까지 구렁에 몰아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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