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가에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 톡톡
고령농가에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 톡톡
  • 지 용 섭
  • 승인 2012.06.26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48.5%로 OECD 국가 평균인 13.5% 보다 훨씬 높다.

또한 지난 2001년 이후부터 연평균 0.5세씩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미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서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0세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고령농업인의 가정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노동력은 더욱 저하되고 자녀들에게 의탁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세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65세 고령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0.84ha로 영세하고 연간 농업수익이 1천만원 이하의 농가가 77.5%로 대부분 고령농가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업소득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안정적인 노후설계로「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연금이란 “고령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도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아 노동력이 떨어지고 병고로 힘들어하는 고령농가에는 희소식이다.

보통 고령농업인에게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제도는 거의 없어 농지를 담보로 지급되는 농지연금이 현재 일정 수익보장으로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보아진다.

농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보다는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자식들로 부터 독립해 떳떳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 받고 자식들에게도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상속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되며, 담보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 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에서는 지난해 부터 관내 10농가를 지원, 매월 35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관내 가입자중 최고 수령자는 매월 60만원의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5년, 10년, 15년의 기간형 또는 종신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만65세(부부 모두) 이상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로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사짓는 부모님들에게는 노후생활이 한층 더 윤택해져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