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통신장비 갖추고 출항해야
어선 통신장비 갖추고 출항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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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병 수 군산해양경찰서 정책홍보담당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이 탄 소형어선이 육지와 연락이 두절 된지 3일째 가까스로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새벽 5시경 충남 서천군 남촌항을 출항한 이 어선을 찾기 위해 해양경찰은 물론 민간자율구조대 까지 동원돼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쳐 3일 째인 3일 아침 6시경, 두 부자가 무사한 채로 발견됐다. 0.68톤 초소형인 이 어선에는 무선(통신)설비는 그 흔한 휴대전화조차 없었다.
이 부자는 평소처럼 이날도 아침 일찍 출항해 5~6시간 정도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정오 무렵이면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선외기 엔진이 이날따라 고장이 나 입항을 못하고 바다 한 가운데 떠 있으면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뒤늦게 귀항시간이 늦어지자 해경에서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내리는 비와 2m가 넘는 파도로 시아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펼쳐진 수색작업은 하탕만 치고 말았다.
다행히 비가 개인 3일째 발견돼 두 부자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참으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이런 때 통신장비나 휴대전화 한통이면 수색작업을 펼쳐 손쉽게 구조 할 수 있었을 텐데, 3일 동안이나 바다 한 가운데서 떠 있으면서 두 부자의 느꼈을 공포감과 고통을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행 선박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이나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그리고 호수나 하천 안에서만 항행하는 선박은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사고에서 보듯이 무선(통신)설비는 위급한 순간에 선원들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귀중한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령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영세어민들이 이 장비를 갖추기에 부담이 된다면, 최소한의 통신수단인 휴대전화라도 가지고 조업을 나가야 위급한 상황 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 할 수 있다.
해양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일이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관할 해양경찰 관서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휴대전화로 간단히 ‘122(일이이)’만 누르면 가장 가까운 해양경찰서 122상황관제센터로 구조신고가 접수된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어선 종사자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선박의 기관이나 각종 장비를 사전에 점검해 조난사고를 예방하고, 또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일이이)’를 숙지해 조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