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특혜 주는 공소시효 반드시 없어져야
범죄자에 특혜 주는 공소시효 반드시 없어져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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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 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가끔씩 살인, 유괴납치 등 굵직한 사건이 불거져 나올때 마다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국민의 빗발치는 여론이었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은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반인륜 범죄의 대표격인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1991년도에 발생한 대구 성서 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도 끝나 이젠 범인이 검거되어도 처벌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실종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흘렸던 가족들의 눈물에 비유하면 15년의 공소시효는 너무도 짧기만 하다.
지난 인천 초등생 유괴 사건과 관련하여 살인범은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어린이를 산 채로 유수지에 던져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줬다.
이러하듯 유괴사건의 검거율은 90%를 웃돌고 있으나 유괴건수는 2005년 13건, 지난해 18건으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공소시효인 15년만 버티면 또다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비웃기도 할 것이다. 피해를 당한 가족은 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반면, 가해자는 15년만 숨어살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공소시효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인권적 측면에서 볼 때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함으로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에게 특혜만 주는 것에 해당되며 억울하게 주검을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도 이와 같은 특혜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볼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켕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회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현상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 매일 접하는 범죄의 흉악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살인전과 5범, 성폭력전과 6범 등등 과연 이들에겐 정의와 법과 공소시효가 존재 할수 있단 말인가? 성폭력, 유괴 범죄, 묻지마식 범죄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 공권력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선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하고, 이땅에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하는 것만이 범죄 없는 편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